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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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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1 23:52

중기중앙회 "파업 허용범위 확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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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 왔다"며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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