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송전망 입지 선정에 주민도 참여한다…전원개발촉진법안, 산자 소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1 09:58

- 김한정 의원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 전력 수급의 안정 도모"
-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요건 완화법·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법도 의결

clip20230221095151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가 전국적인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또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둬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소위에선 전원개발촉진법 외에 6개 법안이 의결됐다.

6개 법안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 완화)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 발명진흥법 개정안(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 명문화) 등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