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협상적격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7 10:12

간사 우리은행, 지역 대구은행, 청약저축 경남은행 등
HUG 체결 후 오는 4월1일부터 5년간 위탁업무 수행

주택도시관리기금 ㅇㅁㅁ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엔 지역민 접근성을 위한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으로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