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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직에 오른 이후 회사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 중 이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빠졌다.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복귀에 신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5일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총을 연다고 14일 공시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함께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논의된다.
올해 관전 요소였던 이 회장 등기이사 선임은 불발됐다. 등기 이사로 복귀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총에서 승인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앞서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돼, 부친인 이건희 선대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다 결국 2019년 10월 재선임 안건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돼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임원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앞서 작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한 이유로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했다.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복귀를 미뤘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현재 매주 목요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등기임원 복귀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jinso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