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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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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낮잠 분산에너지법안 심의 본격화…여야, 소형원전 포함 등 시각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3 16:17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 각각 발의



여당, 소형원전·전기요금 지역차등제 포함, 배전감독기관 제외



"소형원전 포함 선언적 의미일 뿐"…배전감독기관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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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설치된 분산에너지 중 하나인 연료전지의 모습.


[에너지신문 이원희 기자] 1년 7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법안이 소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관련 법안의 발의해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박수영 의원 법안이 상정돼 소위로 넘겨지면 이미 상정을 거쳐 소위서 두 차례 논의된 김성환 의원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절충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특별법안 비교

비교김성환 의원안박수영 의원안
공통점분산에너지 정의 마련,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전망 감독 업무 수행
소형모듈원자료 포함XO
배전망감독기관 설립OX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X0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르면 2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정이다.

박수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 발의 법안은 그 해 두 달 뒤인 9월 산자중기위 상정에 이어 소위로 회부돼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석탄 발전 등 중앙집중식 전원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 설비를 갖춰 송배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원을 말한다.

여야는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게 하는 분산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가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산에너지 포함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배전망감독기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안에는 기업 같은 대규모 에너지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채우게 하고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전망감독기관인 한국배전감독원을 설치해 배전사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송전망을 통해 들어온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박수영 의원 법안에도 분산에너지 의무화와 지원 내용이 담겼다. 다만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고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을 추가로 넣었다. 한국배전감독원 설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여야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서 가장 크게 견해를 달리는 쟁점은 SMR의 분산에너지 인정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주제로 연 월례포럼에 참석해서 "야당에서는 SMR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하고 우리는 SMR을 빼면 (법안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며 "배전감독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꾸 커지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먼저 (배전 감독을) 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계통감독원이라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위치한 영남지역이 국민의힘 주요 표밭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 법안에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이 담긴 배경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란 지역별 전기생산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가 도입되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반면 발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송전망을 이용해 멀리서 전기를 받아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와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민주당은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지원책을 다루는 법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건 전기사업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비슷한 취지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다룬다면 전원 근처 지역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SMR에 대해선 그는 "SMR은 상용화된 게 아니다. 2030년 중반에 SMR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SMR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전망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할 여지를 알렸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랑 처음 상의했을 때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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