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9 13:39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

외국인 투지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범정부적 기획조사가 시작된다. 거래 과정에서 투기 및 불법성 거래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5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외국인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