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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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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신속 추진 위해 ‘국토부·5개 지자체’ 모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9 13:45

정부서울청사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원희룡 장관 “기본방침 및 시행령 내실있게 마련할 것”



5개 지자체장, 특별정비구역 신속 지정 등 행정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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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간담회 현장 전경.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향상시키는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와 함께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간담회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9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으로 먼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2024년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 구역 지정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키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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