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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7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기문 현 회장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회장측은 8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등 4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20일간이며, 이어 28일 열리는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27대 중기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정기총회 당일 △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차기회장을 결정한다.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의 선출방식은 후보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상철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비전, 정책 공약 등을 알리기 위해 조만간 선거공보와 인쇄물을 배포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이 28일 정기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27대 회장에 선출되면 지난 2007년 제23대 회장에 선출된 이후 중간에 25대 박성택 회장을 제외하고 총 4번의 중기중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장 연임은 1회로 제한되지만 중임 횟수는 제한이 없는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한 차례 휴지기를 가진 뒤 다시 회장직에 도전했던 지난 2019년 26대 회장 선거 때 다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던 모습과도 대비되는 것도 이번 27대 선거가 주목받는 부분이다.
중소기업계는 김 회장이 지난 4년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린 만큼 뚜렷한 경쟁자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기문 회장과 맞붙을 대항마가 없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7일 후보자 등록 결과가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다만, 김회장의 단독출마에 따른 잡음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지난 2019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 3년 반이 넘도록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27대 회장 선거에서도 다른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조합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회장 후보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며 후보등록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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