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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0개 방음터널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 14%(1704개)가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결과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토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음시설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손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음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은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사장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여기에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방음터널은 수요가 얼마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소음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