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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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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2 14:42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세가율 100%→90%로 인하



중개사 책임 강화…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피해자에 저리 대출 지원 및 긴급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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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피해자 지원책, 예방 방안 등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권한·책임 강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대출 한도 증액 △공공임대 확보 통한 피해자 긴급거처 입주 지원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등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의 보증료 할인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HUG는 이달 중으로 내규 개정을 마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자격이 취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 상품 등을 의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도 잇따른 데 따라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 물량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세사기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 등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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