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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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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황기’ 주택연금 수령액 2월 ‘막차’…3월 계산하면 평균 -1.8%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10:52
서울 아파트 하락세 계속…KB시세로 낙폭 커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는 3월 1일 이후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

31일 주택금융공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 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 월 지급금은 128만 3000원에서 122만 8000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 2000원에서 180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에 줄어드는 지급금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진 반면 이자율과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다만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활황기 때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기준 2019년 110.3, 2020년 132.1, 2021년 170.1까지 오르다가 2022년 135.4로 다소 내렸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점인 2021년 보다는 낮지만 이전 해인 2020년 보다는 높았던 셈이다.

한편,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노년층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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