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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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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9 11:31

최저 연 3.25%…우대금리 없으면 4%대 5억 대출



DSR 규제 예외…‘갈아타기’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시중은행 금리 떨어지는데 고정금리 흥행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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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대책보다 0.5%p 인하하는 방향으로 발표해 40년 만기 적용 5억원을 대출할 시 월 상환액이 약 15만원대 이하로 줄어 차주 부담이 덜어졌다"며 "다만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고정금리 흥행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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