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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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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자재 골재, 품질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6 14:48

국토부, 품질기준 마련했으나 추가 기준 강화 예고



콘크리트 강도 저하 불량골재 양산 선제적 예방 차원



"골재 점토덩어리 이어 토분 함유량 기준 용역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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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인 토분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콘크리트 타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의 품질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주 재료로 쓰이는 골재 품질 기준을 전날 새롭게 도입했다.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는 점토덩어리와 함께 토분(유해 미분)의 함유량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11일)를 계기로 콘크리트 강도저하 등 품질관리 불량 문제가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콘크리트 배합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골재 종류 중 선별·파쇄골재가 특히 중요하다. 이는 모래나 자갈 등 천연자원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모래와 암석을 선별하고 세척이나 파쇄해서 제작하는 2차 공정을 거친 자재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골재는 이미 바닥이 났고, 바다골재는 환경오염 이유로 채취가 제한돼 있다 보니 산에 있는 암석을 활용하거나 2차 공정을 거친 선별·파쇄골재가 아파트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주재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하천과 바다, 산림, 농지, 선별·파쇄골재 중 선별·파쇄골재가 절반 이상(2020년 기준 51.6%)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 커질 전망이다.

반면 환경훼손 이유로 천연골재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선별·파쇄골재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는 등 불량골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에서 나오는 점토덩어리와 토분에 대한 품질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점토덩어리는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고, 토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킨다는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엔 점토덩어리 기준만 포함돼 있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KS인증을 획득한 골재업체는 0.6%에 불과하고,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가 점검한 레미콘 생산공장에서도 90%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바 있다"며 "3기 신도시 및 GTX 시공 등 건설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량골재 양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품질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도 "불량골재가 시중에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사업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업계에선 불량골재 양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품질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선 현재 골재전문기관을 통해 토분의 함유량 기준에 대한 용역(2022년 10월~2023년 10월)을 준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기준이 마련되면 골재를 비롯한 콘크리트 품질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재 가격 역시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 원자재 인상 러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골재협회의 주요 지역별 골재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지역 기준 바다골재와 선별·파쇄골재는 지난해 9월 ㎥(입방미터/루베)당 각 1만6000원, 1만9000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1만9000원, 2만2000원으로 약 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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