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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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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점토덩어리 품질 기준 도입…토분 기준은 여전히 전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5 14:35

국토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선별파쇄골재 등 품질 기준 도입…시설 설치 기준도 확대
골재산업연구원, 토분 품질시험방법 기준 관련 용역 수행 중

골재 현장

▲국토부가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품질기준 강화 기준을 도입했다. 사진은 골재 선별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건설 주재료인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하천과 바다, 농지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는 20%밖에 되지 않고, 정작 80%가 활용되는 산림과 선별파쇄 골재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역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림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보통 점토는 지름이 0.002mm 이하인 미세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잔골재는 1% 이하, 굵은 골재는 0.25% 이하로 함유량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품질 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시멘트, 잔골재 등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쓰이는 건설자재다.

선별파쇄 시설 입지 기준도 상향됐다. 자연녹지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는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완화한 대책도 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량을 감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년 1월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 강화는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점토덩어리와 함께 불량골재를 양산하는 ‘토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품질시험방법 기준 등을 명시하는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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