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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받으면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