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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발한데 따른 행정조치로 풀이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판촉비용 가운데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게다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에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27억3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GS리테일 검찰 고발 요청과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이익을 제공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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