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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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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8 16:44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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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탄캔에는 파열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파열 방지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부탄캔 관련 사고(93건) 중 파열로 인한 사고는 72건(77.4%)으로 집계됐다.

부탄연소기 사용 중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부탄캔 내부 압력 상승시 용기의 틈새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은 약 2억개로 이 중 파열 방지 기능이 적용된 제품은 69.0%다.

산업부는 지난 2주간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파열 방지 기능 장착 여부를 점검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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