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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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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 떨며 일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 2도 올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8 11:04

산업부 지침·공고 개정…겨울철 복지시설 가스요금 경감
건물 사용 에너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국형 그린 버튼 플랫폼'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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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지난 10월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 온도가 17도에서 19도로 2도 올라갔다. 그동안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실내 난방온도 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18일 설명했다.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건강 저해와 업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은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대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방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한 기존 여의도우체국 건물을 재건축한 것으로, 에너지의 면적당 사용량을 크게 절감했다고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 버튼’ 플랫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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