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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조정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 사진=김기령 기자 |
HUG는 이날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 신청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p) 하향 조정에 들어간다.
신규 신청이 아닌 기한 연장 갱신이나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으로 적용받는다.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HUG가 보증한도 조정에 들어간 데는 최근 ‘빌라왕’ 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큰 주택은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