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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 2곳이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활성화구역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 사업 참여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부지가 최고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1.5~2.0%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