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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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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업 주목적 가스시설, 수소법 우선 적용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5 10:04

가스안전공사, 압력 따라 고법·수소법 이원화 체계 안전관리 위해 일원화



수소생산시설과 연계 가스시설은 고법 따른 허가 제외 등 체계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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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H2U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 안전관리 일원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방안이 도출돼 실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행한 ‘수소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수소전용배관(고압·저압)에 대한 안전관리 이원화 체계를 수소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법령체계 분석과 함께 개편(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 동안 수소배관 안전관리 일원화와 수소법 내 수소 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압 및 저압의 수소전용배관 재질, 밸브, 조정기 등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도 이어져 왔다.

특히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따라 다양한 압력의 수소배관이 기존 산업단지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수소배관의 도심지 매설에 따른 안전관리 향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왔다.

현행 수소 안전관리 체계는 10바(bar) 이상은 고압가스법, 10bar 미만은 수소법에서 안전관리 수행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고압가스법은 제조, 저장, 판매, 사용 등 단계별 허가취득,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법은 사용시설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어 안전기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이 법 수소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수소를 주목적으로 생산·충전·판매 하는 가스시설은 압력 구분 없이 수소법을 우선 적용해 수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사업소 내 수소생산시설과 연계된 가스시설은 고압가스법에 따른 허가를 제외함으로써 규제법령 증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고압가스와 수소가 혼합돼 있는 시설 전체는 고압가스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를 주목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설 중 수소와 타 고압가스의 혼합돼 있는 시설 전체는 고압가스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수소 및 고압가스 혼합시설에서 수소 구간은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제외하도록 해 하나의 인·허가면 충족되도록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소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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