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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CBAM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포스코 |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CBAM 법안을 도입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적용 업종을 지정했다. 해당 업종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국은 EU의 5대(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한국) 철강 수입국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철강업계의 대(對) EU 수출 규모는 43억달러(5조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고로 생산비율이 68%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철강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약 60%는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용선(쇳물)을 생산하는 ‘제선 공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철스크랩 순환자원 지정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전기로 전환 △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등 CBAM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 작업반은 EU CBAM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철강산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작업반장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맡고,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산업연구원 등 산·학·연이 모두 참여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로를 운영하는 두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국내 철강업계 전체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서둘러 연구개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선 공정에서 투입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를 개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기존 설비의 개수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비 전환을 추진해 2050년까지 하이렉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현대제철은 △원료 부문 △제조 공정 부문 △제품 등 3대 유연성을 기반으로 전기로 중심의 공정을 구성한다. 독자적인 전기로 기술인 ‘하이큐브(Hy-Cube)’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2021년부터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CBAM 법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보호무역 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기업이 이를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와 정부, 기업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