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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는데,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3%대 중후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출시된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먼저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을 없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같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만 39세 이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포인트)를 신설했다. 전자 약정과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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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는다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이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