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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0 15:37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 확정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적용…동일 조건은 미지수



전문가 "적용돼도 시장 내 영향력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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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에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적용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금리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가 확정되면서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적용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목표 시기는 이달 말이며 현재 전산 통합 및 은행권 협의 등과 같은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복잡하게 나누어져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이며 올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존재하던 각종 규제 및 조건을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해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폭등한 집값에 비해 턱없이 적은 대출 금액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조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고 연 소득 요건을 없앴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시켰다. 또 신규 주택구매자를 비롯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대환·담보물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여기에 금리는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인 7%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연 4%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돼 고금리 시대에 수요자들의 숨통 트이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안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특별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최대 4억2000만원 이하의 대출한도와 80% 이하의 LTV를 제공하는 혜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대출과 같은 한도 및 조건을 적용받을지는 정확한 요건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그동안 소득제한이 있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사각지대에 있던 특정 대상층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이어 "금융 공급 정책이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도를 바꾸기에는 영향력이 적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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