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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소성로. 연합뉴스 |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면서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그간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이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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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업종. |
이에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업종은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