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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비대면 중고 직거래 서비스 ‘세븐픽업’ 관련 이미지 |
9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세븐픽업 서비스는 지난해 3월 중고나라와 ‘자원 선순환 및 개인간 안전거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신개념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중고나라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가 중고거래 물품을 올릴 때 거래를 희망하는 세븐일레븐 점포(최대 3곳)를 선택하고, 구매자가 중고나라 페이로 해당물품의 결제대금을 처리하면 판매자에게 입고교환권이 발행된다. 판매자가 거래성사 세븐일레븐 점포를 방문해 해당상품을 맡기면, 구매자에게 픽업교환권이 발행되고 구매자는 지정 세븐일레븐 점포에 가서 교환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찾으면 된다.
위탁이 가능한 중고거래 물품의 거래기준 가격은 최대 50만원이며, 무게는 최대 20㎏이다. 다만, 유가증권·귀금속·보석류·골동품·담배·주류·인화물질 등은 거래품목에서 제외된다.
세븐일레븐은 세븐픽업 서비스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250여개 점포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달 말 전국 6000여점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 점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인회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은 "1만2000여개의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예약·구독·배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O4O서비스 혁신에 집중해 왔다"면서 "중고거래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세븐픽업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서비스 영역의 혁신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