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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사진=김기령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넘는 단지는 389곳에 달한다.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남구 46곳, 송파구 23곳, 도봉구 34곳, 양천구·강서구 각 22곳, 영등포구 20곳 등이다. 수도권에는 경기 471개 단지 28만5000가구, 인천 260개 단지 14만6000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120개 단지, 151만가구에 이른다.
여기에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목동9단지와 목동11단지도가 곧 안전진단에 재차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에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극동·건영·벽산’과 상계주공2·4·7·9~14·16단지 등이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강남권에선 2차 안전진단을 연기했던 ‘반포미도2차’와 ‘방배임광3차’ 등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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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