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예상 카드 | |
세제 |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중과 폐지 |
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 현행 70%→4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
금융 |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 조정 |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 |
제도 | 강남3구, 용산 지역 추가 규제지역 해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 |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 |
법률 | 역전세난 해소 임대차법 개선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표적 빗장이었던 ‘규제지역’을 대거 풀 것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규제 완화책도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유세 등 추가 세법 개정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강남 3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이 최후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추가 규제완화 카드로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보유세 등 세법개정 △금융위원회의 DSR 상한선 조정 △국토교통부의 강남3구·용산 추가 규제지역 해제 정도가 남았다.
먼저 기재부에선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더불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편을 검토 중이다.
또한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과표·과세 기준 금액)도 구간별로 6~45%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춘다.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여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
DSR 상한선 조정 역시 쉽지 않은 대책이다. 주택 구입 예비 매수자가 가장 원하는 대책 중 하나이나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를 고민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DSR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추가 규제지역 완화 카드 활용도 당장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본래 송파구는 용산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대표 하락지역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서울 전체 -7.2% 하락 중 용산구는 -4.72%가 하락한 반면 송파구는 -8%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강남3구와 용산마저 추가 완화 카드로 꺼내 들면 추후 집값 하락폭이 더 확대될 때는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대책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론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설업계 부도를 막기 위한 부동산 PF대출 지원,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정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비친 전문가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가 규제완화 대책이 너무 빨리 나왔다. 마치 ‘샤워실의 바보’같다"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 판단을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과거 MB정부에서 5년간 규제 완화한 것을 단 1년 만에 다 풀 기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 시기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도 뿐이다"며 "규제완화를 했는데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