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과 다른 ‘여객당’ 임대료 납부 방식을 내걸며 지난해 연말 면세사업자 입찰에 다시 나섰지만 정작 면세점 업체들은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롭게 바뀐 인천공항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공항 면세점 구매전환률(출국객 대비 구매자 수)이 기존과 달리 높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강화로 ‘입찰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임대료 체계가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에서 ‘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업체가 1인당 여객당 단가 3만원을 제시했을 때 극단적으로 공항 여객수가 1명이어도 임대료로 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업계는 이같은 임대료 납부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했던 기존 대비 임대료 방식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공항 여객수가 매출과 비례하지 않는 점은 기업들이 선뜻 과감한 베팅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공항 여객수가 많아도 매출이 그만큼 꼭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A면세점의 출국자 면세점 구매 전환률은 환율 여파가 더해지며 15%(올해 여름 7~8월)에서 10%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최근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며 우리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 중국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1월 31일까지)을 제한하고, 항공편을 축소한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공항 코로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며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한 점도 입찰 열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억원에서 최소 10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신세계는 매달 20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같은 임대료 감면 지원 종료 여파가 입찰 열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입찰에는 참여하겠지만 특정업체가 비용 부담에 임대료를 적게 써서 낸다면 다른 기업들도 큰 금액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입찰 열기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