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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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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전채 발행 최대 6배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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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일 한전법의 본회의 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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