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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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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재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면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6 17:14

환경부, 재난·재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긴급 재난·재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돼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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