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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서울에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고는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 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오는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106건 중엔 최근 1139채 빌라를 소유하고 급사한 빌라왕 사례처럼 대부분이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건엔 빌라왕 건수도 16건이나 됐다.
◇ 106건 중 의심거래 법인 10개·혐의자 42명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06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다.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계약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나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했으나 이제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물단계에선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단계에선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계약단계에선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한 기존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조사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을 발족했다. 앞으로 TF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 바안과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