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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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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매일유업·이랜드·CJ제일제당·LG전자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6 16:17

공정위 선정식 개최…5개 우수기업에 선정서 수여
인센티브 확대 추진, 대리점지원센터 내년 3월 개소

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수상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수상기업 중 하나인 이랜드월드의 최운식 대표이사(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랜드월드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 등 5개 기업이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 영예를 안았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금용·자금 지원 등 요건을 갖춘 기업들 가운데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 조항을 50% 이상 사용하는 필수조건과 5개 선택조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리점 동행기업 가운데 대상㈜은 대리점에 금융자금 지원 운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리점에 판촉비 등 348억원(전체 매출액의 1.2%, 대리점 매출액의 약 11%)을 지원하고,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지침 마련·준수 등 계약 공정성 확립과 함께 대리점 최초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모범을 보였다.

CJ제일제당도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로 투명성 확보, 64억원 판촉 지원, 코로나19 기간에 대리점 물류배송 인력 지원에 55억원을 제공하는 등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랜드월드는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주문을 대리점이 판매·배송하도록 해 대리점의 수익을 2020년 200억원, 2021년 220억원으로 늘리는데 기여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인테리어와 리뉴얼 시행 75개 대리점에 총 소요비용 34억9000만원의 약 80%에 이르는 28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대리점의 임차료·보증금도 74억원 가량 부담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선정식에서 격려사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로, 대리점과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면 좋을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에 교육·컨설팅·갈등예방협의체 운영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센터’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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