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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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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높여 청년층 관심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4 12:33

1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주택은 가점제 확대로 중장년층 요구 부합 개편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 요건 폐지, 타지역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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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표.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토록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및 60~85㎡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75%, 추첨 25%였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조정대상지역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로 개선된다.

반대로 85㎡ 초과 대형주택은 투기과열지구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바뀐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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