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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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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풍력 사업자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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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앞으로 해상풍력이 주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평가서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과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설치공사, 발전단지 운영, 해체·교체 등 사업 단계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해 단계별 영향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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