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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서 재생E 생산 등 6400억원 녹색채권 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8 15:23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 사업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4~11월 실시한 시범 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범 사업에서는 △한국산업은행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등 금융계 및 기업 6개사가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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