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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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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50%→30%…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8 14:40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상향
조건부재건축 판정 대상도 축소…내년 1월부터 시행

목동 ㅇㅇㅇ

▲서울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건축물의 골조 노후도 점수 비중이 20% 줄어들고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 늘며, 난방·급수 등 설비노후도 점수 역시 5% 늘어나 평가항목 균형을 모두 30%로 맞췄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6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 4년10개월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걸림돌이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사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부

이에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기준을 조정한다.

더불어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과 강동, 송파, 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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