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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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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미세먼지 저감 한·중·일 협력, 성과 내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8 10:06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박기서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겨울철에도 추위가 한풀 꺾일 때면 고개를 드는 것이 미세먼지 걱정이다.

지난 1일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3)’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데, 올해에는 좀  더 확대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등 광범위한 주요 환경 현안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중일 모두에게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고 주요한 정책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문인 듯 하다. 그 외의 부문에서는 한국이 주로 ODA(공적개발원조) 중심으로 기후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강조했다면, 중국은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 체계 채택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플라스틱오염 저감 방안과 협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감소 노력의 성과로 PM2.5 농도의 감소추세(2017년 25→ 2021년 18㎍/㎥)를 설명하면서 한·중·일 3국이 더 깨끗한 공기질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국제 보건기구(WHO)가 지난해 9월 강화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권장 한도는 연간 평균 15㎍/㎥ 이하로, 24시간 기준 45㎍/㎥와 초미세먼지는 연간 5㎍/㎥ 아래로 하고,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러한 기준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본다.

이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을 협력으로 풀어가는 것보다 공동의 이해가 걸린 공해 상의 해양 오염을 풀어가는 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양 오염을 총괄하여 다루고 있는 유엔 산하의 국제 기구는 국제해사기구 IMO이다. 여기서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에 따라 그간 공해를 운행하는 선박이 유발하는 6가지 주요 오염을 정하여 부속서를 통해 규제하여 왔고, 더 나아가 각 물질별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배출규제지역 (ECA)도 지정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규제, 황산화물 배출 허용 규제,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규제, 선박 연료유에 관한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도 채택이 되어서 전 지역에 적용 예정인데 기준 대비 새로 건설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2025년부터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30% 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LNG와 LPG운반선, 컨테이너선에 대하여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운행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2023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향상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노후 선박을 혁신적인 신조선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IMO는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대하여 전주기 탄소배출 평가 방법론과 탄소 부담금 등의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IMO의 해양 오염에 대한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IMO 의 역할은 공해라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은 해양으로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합의와 동의를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기문제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전주기 평가 방법이 채택되는 경우에 이는 개별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몽골과 같이 석탄이 풍부한 지역에서 대기/기후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사용이 강조되고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될 수 있다.

셋째, 각기 다른 국가적 우선 순위와 입장의 차이로 협력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와 감축과 같은 분야가 점진적으로 국제간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한중일은 3국 사이에 각국의 환경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환경개선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대기 부문은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 환경 문제로 귀결되어 규제나 책임의 틀 안에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인 강력한 규제와 관리에 대한 해법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장에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지켜가는 힘은 결국 우리 기업의 역량과 기업가 정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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