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주파수 취소 및 기간 단축 처분에 대한 사업자 견해를 듣는 청문절차를 이날 시작했다.
이통3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 미흡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자리다.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 여파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이통3사의 투자 미이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통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통3사가 할당 취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기지국 1만5000개 구축 이행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 유예기간을 얻은 SKT만 해도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설비 구축을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8㎓ 대역은 SKT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으로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30점 미만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30점 이상을 받은 SKT는 할당기간 6개월 축소 처분을 받았다. SKT는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당초 이통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이통3사의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T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로,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일각에선 할당취소 최종 결정 이후 ‘제4통신사’의 탄생을 예상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될 경우 이 중 한 주파수 대역을 신사업 육성 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가 취소된 주파수 중 하나를 할당받게 되면 남는 한 개는 KT, LG 유플러스 중 한 사업자에게만 재할당된다. 결과적으로 이통3사 중 한 사업자는 28㎓ 이용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경영이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 사업자 진입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당장 국내 이통3사도 감당하지 못한 28㎓ 대역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할 신규 사업자가 나올지도 의문인데다 28㎓ 대역은 전용 단말조차 없고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직진성이 강한 반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훨씬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망 투자를 해온 통신사들도 제대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28㎓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2호선, 5~8호선에 공동으로 28㎓ 기반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파수가 회수되면 내년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