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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확대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4 10:55

결품 보상제도 품목 추가, 자연재해 지원금 등

이마트24

▲지난 2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사에서 열린 가맹경영주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오른쪽)가 박병욱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마트24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이마트24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4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사에서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갖고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등 상생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결품 보상제도’ 대상 상품군에 기존 프레쉬 푸드(Fresh Food)와 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포함된다.

침수 등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생활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모든 점포에 대해 본사 비용으로 재물·현금도난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집기와 시설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불가 시 가맹점의 겨영 부담이 커져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점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제공한다. 또, 가맹점 역시 본사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 할인 혜택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 시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마트24는 이번 협약으로 가맹점들이 더욱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과 마케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함은 물론 다방면에 투자를 지속해 편의점 업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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