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위믹스 운명, 7일에 결정…법원, 5일까지 추가 자료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4 07:33
위메이드사옥

▲위메이드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관련 결정을 늦어도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DAXA 소속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네 곳은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DAXA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DAXA의 이 같은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