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김기령

giryeong@ekn.kr

김기령기자 기사모음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도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1 15:1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원안 가결

‘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규정 삭제

한강 연접부 15층 제한 규정은 유지

2022120101000072900002381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담았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에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giryeong@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