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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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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청정수소 사업성 높일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1 10:05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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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9일 윤석열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 수소경제 이행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가 전 정권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자칫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관련 업계에 감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무엇보다 현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해주었다.

더욱이 내용상으로도 지난해 11월 발표되어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었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분명한 신호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위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산업계 민간위원을 확대, 수소경제 관제탑에 민간기업의 주도성이 강화된 점이다. 수소경제는 기업들이 수소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경제적 활동, 즉 수소 비즈니스의 총합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소 비즈니스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주도형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청정수소 생산·공급도 역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기조 아래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경쟁시장에서 청정수소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계획도 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민간기업들이 청정수소로 사업, 즉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현재 정부는 우선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연계하여, 한전, 구역전기사업자, RE100 수요 민간기업들이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암모니아로 발전된 전력, 특히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2023년까지 개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정수소가 발전용으로 의무적으로 사용되면, 비록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수익성이 약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 나아가 유통 등 연관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판매를 위한 최종소비처와 함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익, 다시 말해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정수소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수소 시장가격보다 충분히 높은 청정수소의 가격이 뒷받침되어야 확보가 가능해지고, 결국 이는 전반적인 수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싸진 수소 가격은 다시 수소와 수소 활용 상품 수요를 위축시켜 수소경제로 이행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정수소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와 연계한 ‘청정수소 공급인증서(Clean Hydrogen Certificate, CHC)’ 거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우선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에 의해서 인증된 청정수소의 생산·공급 실적에 따라 가령 청정수소 1톤당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1건을 발행하고, 물리적 의미에서의 청정수소와는 별도로 해당 공급인증서를 일정한 시장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래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사용 의무화와 충분한 과징금 부과,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사용 의무 충족,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거래플랫폼 구축과 참여자 개방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완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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