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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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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공동 대응 한방에 위믹스 속절없이 추락…DAXA 정체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8 15:33

DAXA 입장문 발표..."회원사 만장일치로 위믹스 상폐"



업계 안팎선 "DAXA 임의단체인데...담합 문제 없나" 지적



위메이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제소·법원에 가처분 신청

장현국대표-긴급간담회2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토종 가상화폐인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인 DAXA(닥사)가 공식입장을 냈다. 위믹스와 관련해 각 회원사들이 모두 각 사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가상화폐를 하루아침에 일제히 상장폐지해 버리기로 한 처분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위믹스 상폐 결정한 닥사, 28일 공식입장서 ‘만장일치’ 강조


28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로 이루어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는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자산(위믹스)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닥사는 일시를 협의해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닥사는 시장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개시한다"며 "위믹스와 관련해서도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닥사 실체 없어…업비트 입김만"


닥사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가 회원사 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러 잡음 때문이다.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닥사의 태생적 결함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에 닥사 회원사 중 한곳인 업비트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장 대표는 "닥사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그 의사결정이 각 거래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며 "닥사라는 블랙박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도 사회도 저희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주된 요인이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물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통계획을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밖에 없다"며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지 않은 임의단체일 뿐이고, 위믹스 상장폐지는 결국 업비트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의단체가 투자자 돈줄 죈다는데…닥사 정체에 이목 집중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닥사라는 단체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테라·루나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거래소 간 상장·폐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나온 뒤 지난 6월 닥사가 출범했다. 닥사 초대의장으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고,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다.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고, 출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임의단체 닥사가 시가총액 3조원이 넘었던 위믹스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셈이다.

이건호 전 KB은행장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은행장은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이번 결정은 닥사 회원사들이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경제학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주 내로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를 제소하고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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