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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우후죽순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수가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커져버린 조세 저항 우려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방침이 적용될 경우 내년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올해보다 2.5%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로 하락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1.3%포인트(p), 5.9%p, 5.9%p 낮아진 수치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더 많은 수혜를 입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 또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춘 방침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