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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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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1 14:33

비중 큰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실시
양 기관 조사 및 수사협조, 정보공유 등 전개

부동산 근절

▲이원재 국토부 차관(오른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협약을 맺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이뤄진 협약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는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토록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심각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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