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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갈등조정관은 광명시 주요 공공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투입돼 갈등 조정-자문 등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지고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집단-장기적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공공갈등 전문가인 갈등조정관을 운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갈등관리를 선도하는 미래 100년 광명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 12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진단 등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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