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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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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전국 확산 조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7 14:59

김선교 의원,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발의



국토부, 국회발의안 통한 전국 정비사업 신속성 기대



신통기획 과도한 공공성 기여 등 개선사항 과제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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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공모전을 준비 중인 서울 광진구 일대 반지하 주택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표 민간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정비사업 관련정책 토론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담긴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이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5일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신통기획과 국회 발의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등 상당 부분이 사업 속도를 단축시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서 손 뻗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비사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전국 22만가구와 서울시 10만가구를 조성하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정비사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바로 신통기획과 유사하다.

특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빠름’이 대세인 최근 정비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랜딩한 신통기획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민간정비사업이다. 공공이 개입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통기획의 장점은 단연 사업추진 속도다. 본래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결정과 인가과정심의로 분류해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계획수립과 특별분과로 단축시켜 신속한 기획을 수립하게 한다. 또 인가과정은 교통·건축·환경심의 세 가지를 통합심의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2~3년까지 줄일 수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신통기획의 장점인 통합심의를 일반 정비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통기획 역시 우려되는 점은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공공기여와 공공성에 치우친 정비계획 수립인 만큼 공공기여 수준 방식을 예측 가능토록 운영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이를 두고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그는 "8·16대책에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가 포함됐으나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적 운영방향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또한 도정법 개정을 통해 신통기획 적용지역 추진위원회 설립 조기화, 과도한 공공기여 제한 등 인센티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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