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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에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이달 초에는 경영관리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전사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