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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과 이에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 4개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된다. 기존에 발표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 역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금리상승 압박으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뒤 6개월 동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 번이나 열렸다는 것은 파격적임과 동시에 정부의 연착륙 의지를 보여준 조치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을 포함한 8곳 전 지역과 지방 유일한 규제지역 세종이 해제됐다. 경기도에선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김포, 고양, 의왕, 남양주, 의정부를 포함한 22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LTV 규제 완화 방안도 연내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본래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주담대가 허용됐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15억 초과 30%만 허용했다가 내달 1일부터 모두 50%로 일원화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근본없이 제시됐던 9억원과 15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 있을 대단지 고가주택 및 분양가 9억 이상 청약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 불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긍정적 조치이나 이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유지된 상황에선 주택거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이 외에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및 세제지원도 내년 초부터 요건이 완화된다. 또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및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1억원에서 2억원 확대,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kjh123@ekn.kr